공정위, 재계 반발에 '원칙적 총수 고발' 지침 사실상 백지화

세종=유재희 기자 2023. 12. 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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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법인을 고발할 때 이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원칙적으로 함께 고발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하다 사실상 백지화했다.

공정위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시 공정위는 지침 개정안에 사익편취 등의 행위가 중대해 사업자를 고발할 경우 이에 관여한 동일인(총수) 등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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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법인을 고발할 때 이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원칙적으로 함께 고발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하다 사실상 백지화했다. 재계 등의 거센 반발을 의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정위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고발 여부에 대한 고려사항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를 추가했다. 기존 고려사항 중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과 무관한지 여부'는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으로, '조사 협조 여부'는 '조사·심의 협조 여부'로 수정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행정예고 당시 포함됐던 특수관계인에 대한 원칙적 고발 항목은 지침에서 빠졌다.

당시 공정위는 지침 개정안에 사익편취 등의 행위가 중대해 사업자를 고발할 경우 이에 관여한 동일인(총수) 등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넣었다. 최근 대법원이 태광그룹 사익 편취 사건 등에서 특수관계인의 '관여'를 적극적으로 판단한 판례를 수용한 것이다.

이후 재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는 "고발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상위법과도 어긋난다"며 전면 재검토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침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원칙적 고발 내용을 삭제한 것이다.

공정위 측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를 오해해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 사실을 입증하지도 않고 무조건 고발하려고 한다거나 전속고발권을 부여한 법률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이러한 오해가 지침 예고안의 문언상 표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므로 지침을 개정하기보다는 법 집행을 통해 당초 추진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브리핑을 열고 "내부거래와 관련해 '보고만 받거나 결재 라인에 있으면 다 고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자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이 있어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저희가 그런 지적에 대해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수용했다"고 말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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