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허가 취소 임야 수년째 원상복구 안돼도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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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의 한 식품회사가 공장 설립 인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 만료와 불법 개발행위 등으로 허가 취소돼 금산군으로부터 과태료 부과‧형사고발 등 행정조치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수년째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금산군은 건축 허가기간 만료와 허가구역 외에서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지면서 2019년 8월 14일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허가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공사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식품업체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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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원상회복 제대로 안될 땐 고발 등 조치”
(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금산의 한 식품회사가 공장 설립 인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 만료와 불법 개발행위 등으로 허가 취소돼 금산군으로부터 과태료 부과‧형사고발 등 행정조치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수년째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금산군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들이 ‘봐주기 아니냐’며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2019년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 일원에서 대규모의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민 제보로 취재한 결과, 이 업체는 2015년 3월 26일 군북면 보광리 일대 2만3000여㎡에 인삼식품 제조 공장 허가를 받았다.
2016년 4월에는 군에 선별 파쇄 신고 후 골재 채취에 이어 2019년 5월까지 일원 8만3000여㎡를 공장부지와 골재선별 파쇄작업 부지, 임시현장 사무실 및 야적장 등으로 인‧허가 받아 토목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금산군은 건축 허가기간 만료와 허가구역 외에서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지면서 2019년 8월 14일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허가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공사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식품업체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당시 충남도 감사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금산군 공무원 12명이 감봉 등 경징계, 훈계‧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3항을 보면,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후 2021년 ㄷ토건회사는 원상회복를 전제로 식품회사에 이를 인수받아 복구 명령이 내려진 임야(산지)에서 토석 채취를 하면서도 복구공사는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임야에서 채굴된 토석을 골재선별장 내 선별기로 운반 파쇄해 골재와 모래로 분리 외부로 반출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 취소와 원상복구가 내려진 산지에서의 토석 채취는 불법행위로 전해진다.
그런데도 금산군은 업체로부터 산지복구공사 시정 촉구와 복구설계 변경에 따른 복구비 예치, 복구감리 교체, 복구감리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을 뿐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봐주기’라는 지적과 함께 ‘유착’의혹을 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허가가 취소되고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수년에 걸쳐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것은 금산군의 봐주기와 유착관계가 아니냐”며 목청을 높였다.
이와 관련, 토건회사 한 관계자는 “2021년 산주로부터 원상보구를 하는 조건으로 사업장을 넘겨받아 현재 복구를 진행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금산군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이에 대한 업무 대부분을 허가처리과에서 담당하다 조직개편 되면서 여러 부서로 나눠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원상회복이 제대로 안 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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