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배당락 효과 기대 못 미쳤네… 금융 보험 등은 여전히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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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배당정책 선진화의 일환으로 연말 배당기준일을 늦추도록 유도하면서 배당락에 따른 주가 하락이 예년보다 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당기준일을 변경하지 않은 종목들은 예전과 같이 배당락일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가령 한양증권, 삼성생명, 메리츠금융지주 등 배당기준일을 연말로 유지한 기업들은 예년처럼 배당락을 맞아 각각 5.58%, 6.16%, 5.74%씩 떨어지는 등 큰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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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배당락일이었던 지난 27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42% 상승한 2613.5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 역시 1.35% 오른 859.79포인트였다.
통상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기 마련인데, 올해는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가령 지난해 배당락일이었던 12월 28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2.24% 하락한 2280.45포인트로 마감해 2개월 만에 2300선이 붕괴됐고, 코스닥 지수 역시 1.68% 하락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난 이유로는 정부가 올해부터 배당기준일을 늦출 수 있도록 배당정책을 개선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국내 상장사가 모두 연말을 배당기준일로 정한 탓에 매해 마지막 거래일의 전날 일제히 배당락을 맞아 주가가 하락했다.
연말 배당금을 노리고 고배당주에 투자했다가 배당락일에 이를 매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투자자들은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배당금을 알지 못한 채 투자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깜깜이 배당’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금융당국이 배당 절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적잖은 기업들이 배당기준일을 내년으로 미루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2267곳 중 28.1%인 636곳이 배당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한 상태다.
정관을 변경한 기업들은 내년 초에 열리는 이사회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하게 되며, 배당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게 되는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27일 금융, 보험, 증권 등 고배당주의 수익률이 배당기준일 변경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가령 한양증권, 삼성생명, 메리츠금융지주 등 배당기준일을 연말로 유지한 기업들은 예년처럼 배당락을 맞아 각각 5.58%, 6.16%, 5.74%씩 떨어지는 등 큰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에 내년 중으로 배당기준일을 늦춘 우리금융지주, 삼성화재, DB손해보험은 각각 0.85%, 0.39%, 0.36%씩 내려 하락 폭이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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