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법안 본회의 격돌...'한동훈 비대위' 면면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시각 국회에서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 이른바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 도이티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회의 포함해서 오늘의 정국 현안을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 민주당 그리고 야당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잠시 뒤에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요. 재석 의원 과반에 참석 의원들 과반이면 통과를 하기 때문에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국회 현장 좀 가볼까요? 지금 일반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 법률개정안 법률안 지금 표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결들이 다 끝나고 나서 쌍특검 법안 처리될 예정입니다. 잠시 뒤에 쌍특검 국회 표결 상황 시작되면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정국 현안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 특검법안,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면서 지금 여당을 압박하고 있고요. 여당은 지금 총선용 악법이다라면서 또 반발하고 있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재성 전 수석께서는 먼저 지금 국회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과정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최재성]
우선 오늘 표결 결과는 이미 양당의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특검법 통과로 그렇게 귀결이 되겠죠. 그런데 통과 이후에 어떤 상황이 올 것이냐. 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그러면 임시국회 회기 중에 거부권 행사라는 게 재의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건이 3분의 2로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임시국회 내에 할 것이냐, 아니면 1월 9일 이후에 할 것이냐. 재의요구를 하게 되면 그걸 다시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총선 직전에 해도 상관없는 것이고.
[최재성]
그렇습니다. 9일까지 임시국회니까 그때까지 할 수도 있고 뒤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하지 않겠느냐. 거부권 행사 기간이 15일 이내거든요. 그런데 15일까지 끌지 않고 바로 해서 임시국회 처리를 압박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그런데 결국 민심이 어디로 흐를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지표에서 조사 지표에서 나와 있듯이 특검을 해야 되고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건 민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 특검은 안 된다라는 여당의 입장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처리가 언제 어느 때쯤 될 것이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빨리 거부권 빨리, 민주당은 임시국회 끝나고 다음 임시국회 때,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여러 가지 타이밍을 가지고, 시점을 가지고 여야가 머리싸움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총선용 압박이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8일, 9일, 10일 총선 앞두고 생중계하겠다는 거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더라고요.
[신성범]
법안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맞춤형 김건희 여사 이름 석 자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야당의 의지와 전략이 바로 관철될 그런 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 두 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20일간의 준비기간, 70일간 수사하면 4월 10일까지 계속 수사를 특검이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중계방송 조항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공소 외 사항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름 아래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 매일 브리핑을 하게 되면 거의 선거는 여당 입장에서는 하나마나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 되는 그런 법인 거죠. 그러니까 1명의 특검, 4명의 특검보, 20명의 파견 검사, 40명의 특별수사관, 이렇게 하면 엄청난 매머드급인데 과연 영부인이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사기업 사장일 때 돈 좀 굴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그런 것으로 이렇게 특검을 하는 게 적절하냐부터 시작해서 너무도 정치적인 위험이 높은 그런 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좋고 싫고 떠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어요.
[앵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의요구권이 넘어오면 총선 직전에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할 수 있고요. 그때쯤 되면 공천이 거의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천에 떨어진 의원들은 그때는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성범]
과연 저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음모론이라기보다는 감정에 기반한 정치행태를 설명하는 것일 텐데 어차피 공천에 떨어질 사람들이니까 모르겠다, 대통령 부인 특검 재의할 때 하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특검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라는 부분이 증명된다면 설사 여당 내부에, 국민의힘 내부에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재의 때 찬성으로, 그것도 무기명 투표라는 이름을 빌려서 10, 20명 가까이가 찬성표를 던진다는 것은 정치 도의상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술을 바꿔서 집단 퇴장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무마되는 거니까, 없는 일이 되는 거니까. 저는 그 정도로는 보지 않아요. 다만 오늘 통과될 건 확실하잖아요. 어차피 자동상정이 되니까.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테고, 빠른 시일 안에. 그리고 다시 넘어오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른 소리를 내서 과연 한 20명 가까이가 이탈할까? 흔히 언론에서 표현하는 대로 반란표가 생길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가능성은 있죠. 저는 그래서 이 법은 결국은 없어질 법인데 거부권 행사했다는 그 자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반대여론은 높아지고 있고 그게 가장 큰 정치적 부담이다.
[앵커]
결국은 민심, 국민들이 선택을 하고 그 국민의 민심에 여야가 귀를 기울일 테고 총선에 미칠 영향도 분석을 할 텐데요. 오늘 나온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쌍특검법은 과정·절차·내용·의도 모두 문제투성이의 법으로, 총선 민심교란용, 또 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하고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법 절차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더는 시비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작 처리했으면 이미 마무리될 사안인 것을 이렇게까지 끌어온 것은 정부·여당의 책임입니다. 수사를 생중계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주도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은 정례브리핑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앵커]
여야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여당에서는 특검법 반대하면서 그 안에 있는 법안 내용이 독소조항이 많다고 이야기하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어요. 최재성 수석님,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데 야당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최재성]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걸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그전에 특검법도 특검이 통과되기 전에 여야가 그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검법안 제목부터 내용까지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독소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각 정당에 따라서 시각이 다른 건데 국민의힘이 이 특검법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컨대 중계를 한다든가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던 것, 이거 빼면 할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 그다음에 이 특검법이 지금 발의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 3월에 발의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용이라는 것도 안 맞아요. 이건 국민 여론도 그렇고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다는 거고 또 지금 대통령의 부인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되기 이전의 사안을 가지고 특검한 것도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관련자들은 지금 다 실형을 선고받고 그러고 있는데 4년 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특검 사안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큰일난다, 이건. 그래서 조항이 어떻고 내용 수정이 어떤 걸 떠나서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독소조항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제가 보기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신성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 전 수석 말씀대로라면 적어도 야당에서, 민주당에서도 오케이, 그러면 논의하자고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분싸움이 될 텐데 시기라든지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법안 내용을 갖고 논쟁이 붙는다면 저는 절충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여당도 100% 반대라는 이 입장을 견지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체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지휘권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 팀에서 정말 오랫동안 2년 가까이 수사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당시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를 못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부르면 뭔가 추궁을 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무혐의든 기소든. 그런데 당시 갖고 있던 검찰수사팀의 내용으로는 기소를 못할 것으로 판단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뒤로 미루자고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안 나가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따라서 이 지점은 따로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점 이야기는 보십시오. 우리 최 수석도 잘 아실 거예요. 그때 97년도에 DJ 비자금 사건이 있었어요. 비자금 사건. 이회창 총재, 터뜨렸어요. 1000억대다, 20억 플러스 알파다 그러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수사를 미루었어요.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 아직도 기억나요. 그것 때문에 이회창 총재가 당시에 난리가 났어요. 왜? YS의 명을 받고 김태정 총장이 수사를 안 하고 뒤로 미룬거다라면서 거기에서 YS와 이회창 총재 간에 완전히 금이 갔어요. 기억해요. 그러면 시점, 이 정도의 정치적 타격이 가는 수사라면 수사 시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찰에서 파악을 하더라도 이건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게 필요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의견을 잘 들었고요.
[최재성]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힘은 이것은 일종의 성역과도 같은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특검은. 그래서 이거는 내용의 조율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이건 안 된다고 못 박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협의의 대상조차도 못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건 민주당이 국민의힘하고 특검법에 대해서 내용조율에 들어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신성범 의원께서 이야기하셨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수사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 기소할 때 권오수 전 회장을 기소하고 김 여사는 증거부족으로 그 당시에는 판단하지 않았던 거였었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주장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때도 기소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주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최재성]
두 가지 점이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개인 사업체 있지 않습니까? 전시회 때 어느 언론사의 기획대응을 맡아서 불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두 번째 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를 그냥 종료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당시 언론사의 담당자가 거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건 불법적으로 우회적으로 수수했다. 이런 것이 증거죠. 이걸 가지고 했는데 수사를 못했어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러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중앙지검장이 이성윤이었고 이렇게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지검장이었다 하더라도 그 수사과장이라든가 책임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정무수석할 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또 개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심지어는 박상천 전 민주당 대표의 사위분도 중앙지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사건들 한두 개를 지휘를 하고 했었는데 사표 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검사들은 위의 누구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수사가 미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도 못했기 때문이 아니죠.
[신성범]
재미있는 야사를 말씀하실 뻔했는데.
[앵커]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한 것은 맞고 하지만 그 당시 검찰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는 주장이세요.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야당에서는 1심 판결문을 보면 1심 판결문에 김 여사 계좌 5개 중 3개가 작전세력이 운용한 것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여사에 대한 좀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는 겁니다.
[신성범]
유일하게 이유가 있다면 김건희 명의의 계좌 3개가 작전세력에게 이용당했다, 활용했다, 그 사람들이 썼다는 건데. 공범이냐의 여부는 별도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수사의 필요성. 그런데 왜 조사가 안 됐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점에서 제가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상식으로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당시 수사팀에서 김건희, 자기 검찰총장의 부인을 불러서 조사할 거리가 있으면 되는데 없으면 조사해서 무혐의 처리하는 데 대한 부담을 당시 수사팀이 더 느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분명히 조사를 했을 거예요. 검찰총장의 특성상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시에 그 수사팀에서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왜 김건희 여사를 안 불렀는지, 못 불렀는지. 설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나오라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안 나왔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율하는 과정에서 뭘 수사할 건데라는 거리를 못 찾아낸 건지...
[최재성]
상황에 변화가 있었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공범들이 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 판결문을 보면 이건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에요. 뭐냐 하면 활용된 계좌 106개 중에 47%에 해당하는 계좌가 김건희 여사 계좌예요. 그게 재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건 새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주가조작 가담자들, 주범자들이 형을 받았고 거기에 활용된 계좌의 47%, 이게 적시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거나 미진하거나 이랬을 수는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당시 때 검찰이 2012년 12월 권오수 회장만 기소했는데 그 당시 때 그런 증거자료가 있는데도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세요?
[최재성]
이건 재판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권오수 회장이라든가 또 주가조작 대표선수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유죄판결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입증이 된 거죠. 거기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구체적으로 등장을 해요.
[앵커]
그러니까 거기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최재성]
그렇습니다.
[신성범]
그러니까 지금 권오수 씨가 제가 알기로는 1심 판결을 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어요. 나왔다 칩시다, 최 전 수석의 말이 사실이라고 치고. 그러니까 수사, 조사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면 새롭게 조사하면 되는데 시점이나 방식은 특검이 맞는 건지, 진짜 실체를 알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점을 자꾸 왜, 일부에서는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치적인 민감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 너무나 뚜렷한 이런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비난하는 게 너무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앵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적의원 과반출석에 과반찬성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여당이 재의요구권 요청한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넘어오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의석수, 그러니까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최재성]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 167석, 정의당 6석 하면 173석이고요.
[신성범]
친야 또 무소속도 있어요.
[앵커]
친야 무소속 의원들도 있고. 그러면 10여 명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3분의 2 넘으면 통과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지금 야당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건 일단 민심이 있는 거죠. 그것도 총선 민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가령 재의요구를 해서 국회에서 다시 이걸 다뤄서 의결이 안 되더라도 부담이고 그다음에 될 가능성들이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공천 탈락자 현역 의원들이 보복적으로 이것에 찬성표를 던질 거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자체에 대해서 수용해야 된다고 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앵커]
여당에서도 있었죠.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진짜 대통령이 사실상 당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강서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이 사실 대통령이 사면하고 대통령이 공천을 한 이런 걸로 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정의 수직적 관계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이런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내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예 공개적으로 이걸 수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재의요구 넘어오고 만약에 1월 말, 이때쯤 하게 되면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앵커]
신성범 의원께서는요?
[신성범]
소수에서 어차피 떳떳하다면 차라리 받자는 쪽, 또는 이렇게 이 절차를 거쳐서 털고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이런 인식이 흔히 하는 말로 나이브한 거예요. 이게 정치현실로 보면 결국 대통령 영부인이 특검에 서고 포토라인에 서고 그것이 전국에 중계방송되고 계속적으로 하는 순간, 모든 총선이슈를 빨아들일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요. 저는 이런 점에서는 조금은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 개인 생각일 뿐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당의 의견을 모아보겠다니까 다른 의견들도 나올 텐데 큰 흐름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뒤, 한 오후 3시 20분 조금 넘어서 표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표결이 진행되면 바로 현장을 연결할 테고요. 50억 클럽 특검법 역시 이번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50억 클럽 특검법. 김만배, 남욱 씨.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개발수익 1인당 50억 원씩 받기로 한 의혹이 알려졌었죠. 이와 관련해서 그 의혹을 수사하는 겁니다. 화천대유, 성남의 뜰 관계자, 뇌물공여 혐의가 수사 대상이고요. 50억 클럽 특검법 역시 총선용 악법이라는 생각입니까?
[신성범]
저는 이 부분은 진짜 특검을 통해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검찰의 수사 능력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구조를 보면 김만배라는 법조기자 출신 브로커가 어떻게 보면 형동생 하던 아주 친한 형님들을 대접 내지는 향후 써먹으려고 했던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일부는 활용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기수가 있고 미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김만배의 속내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들 통해서 간 일부를 제외하고는, 딸을 통해서 간. 이런 거 외에는 수사로 밝혀낼 수가 있을까, 이런 대목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정황이 있을까, 정황증거가. 김만배가 입을 열까, 이런 대목이 걱정되지 50억 이런 건...
[앵커]
당의 생각은 어때요?
[신성범]
저는 현직 의원이 아니라서...
[앵커]
당에서는 쌍특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성범]
제 개인적으로는 50억 특검 이건 국민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검찰 고위 간부나 법조 고위 법관들이 이렇게 하냐는 행태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밝혀지는 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50억 클럽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신성범]
그것도 아마 정의당에 맡기겠다니까 아마 정의당과 민주당이 공조해서 나왔던 법안이죠.
[앵커]
이 50억 클럽 특검은 비교섭 단체에서 추천하는 거죠?
[최재성]
과거에 특검을 야당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배하는 정당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국민의힘이 뭉개고 감히 이건 건드릴 수 없는 특검법이다 해서 아예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따라서 김건희 여사나 50억 클럽도 이거는 대통령이 속하지 아니 한 그런 비교섭단체에서 하는 것이 정황상, 상황상 맞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모습 잠깐 보여드렸는데 아직도 계속 법안처리를 하고 있고요. 쌍특검 법안 본회의 처리가 되면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가 또 많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비대위원 11명이 새로 임명됐는데 이 얘기를 하고 갈까요? 비대위원 11명. 11명 면면을 보면 김경률 회계사가 포함돼 있더라고요.
[신성범]
보니까 11명인데 임명직이 8명인데 8명 가운데 7명이... 현역 의원, 현역 정치인은 임명직 가운데는 김예지 의원 혼자더라고요. 나머지는 저도 처음 들어보고 방송 화면에서 뵀던 구자룡 변호사, 김경률 회계사 외에는 기억나지 않는데. 독특하다는 느낌이 들고. 김예지 의원도 어떻게 보면 현역 의원의 표현보다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조이라는 안내견으로 더 유명한 이런 분이라서 독특하다는.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라서 비대위의 성격을 제가 뭐라고 딱 짚어서 규정하기 힘들고.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비정치인 출신으로 아예 만들었구나.또 하나는 민경우 씨나 제가 알기로 박은식 씨, 이런 분들은 흔히 말하는 언론에서 표현하는 뉴라이트 계열로 알려져 있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저분들이 당내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까, 그리고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한동훈 위원장을 통해서 어떻게 당에 투영될까, 이 대목이 제일 관심사예요.
[앵커]
최 수석께서는 눈에 띄는 인물이 보여요?
[최재성]
김경률, 민경우 씨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우선 딱 느낌이 김기현 대표로도 안 된다 해서 5등 하던 김기현 대표 1등시켜서 당대표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를 파내고 더 세게 직할체제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직할체제는 총선까지의 직할체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자기와 함께했던 당도 아니고 갑자기 대통령 후보 된 거 아니에요. 정치 안 해 왔던 상태에서. 그래서 그냥 대권 프로젝트 같이 했던 사이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윤석열당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김기현 체제로도 안 되니까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이것도 인위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대위원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 강화된 직할체제의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냥 조연, 그림 정도인데 우선 비대위가 정상적으로는 그거 아니에요,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총선전략. 그다음에 정책, 그다음에 공천 과정 이런 걸 다 총괄하는 건데 뒤에 저 면면을 보고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정책, 전략을 할 수 있는 비대위원들로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색 맞추기, 치장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비대위는 원 미션 비대위다. 솎아낼 사람 솎아내고 거기에 구미에 맞는, 입맛에 맞는 공천을 하기 위한 그런 원 미션을 하는 비대위이기 때문에 여러 고려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앵커]
비대위원들 평가 잘 들었고요. 혹평을 해 주신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내일 출범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 들어보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 만났잖아요. 앞서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렸는데 이재명 대표, 정세균 전 총리 회동이 되게 주목되는 이유가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통합비대위 만들자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의 여러 이야기를 듣고 그냥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 정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앞으로?
[최재성]
뒤에 두 분 회동이 끝나고 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도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구체적인 제안과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타이밍이 필요하다고 정세균 전 총리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분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혁신, 당내 통합 어렵지만 당대표로 최선 다하겠다는 정도 입장을 냈어요. 그런데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회동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신당 창당 쪽으로 조금 씩 기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재성]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으로 기운 것이 아니고 그걸 아예 전제하고 지금 행보와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준석 전 대표의 그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준석 대표는 신당 창당하겠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되면 안 하겠다는 얘기도 같이 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변화하고 당이 변화하면 신당 창당할 이유 없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앵커]
이낙연 전 대표도 올해 말까지를 기한으로 줬잖아요.
[최재성]
최후통첩인데요. 활시위를 이미 당겨버린 거죠. 화살이 떠난 거죠. 남평오 실장님이 내가 대장동 사건의 첫 제보자다라고 나온 것은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한 아주 센 압박, 협상용 압박이 아니고 이미 쐐기를 박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당 정도가 아니고 신당을 전제로 이낙연 전 대표가 생각해 왔고 이미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앵커]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 전격적으로 회동하고 통합 공천이라든지 이런 제안을 하고 합의할 가능성은 낮은 겁니까?
[최재성]
이재명 대표가 그야말로 이낙연 전 대표가 대표직 사퇴를 탁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게 전제되지 않고 만나는 것이 성사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앵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까?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최재성]
활 시위가 떠났습니다.
[앵커]
정무수석께서는 오래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오래 몸 담고 계셨기 때문에.
[신성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감이 좋으시고 정치적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양측의 흐름, 이재명 대표 측이나 이낙연 전 대표 측의 흐름도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걸 거고요. 제 눈에 보이는 건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가 제시한 조건. 그러니까 당대표 내려놓고 통합비대위 만들어라, 이 요건을 이재명 대표가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안 내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떠났다라고 봐요. 정세균 전 총리는 말리려고 했지만 안 말려지는 거죠.
[앵커]
지금 오후 3시 24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모든 법안을 다 처리하고 거의 마지막쯤에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지금 아직 본회의에 올라가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더뉴스 시간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지는 뉴스Q 시간에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디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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