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점검…11건 적발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3. 12. 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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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소홀히 한 공인중개사들을 적발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전주와 군산 등 도내 5개 시·군의 49개 공인중개사 업소를 특별 점검했다.

다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확인·설명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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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소홀 11건 적발
2건 검찰 송치, 9건 행정처분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소홀히 한 공인중개사들을 적발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전주와 군산 등 도내 5개 시·군의 49개 공인중개사 업소를 특별 점검했다.

특사경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업소를 추렸다. 해당 업소의 전세사기 가담 등의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다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확인·설명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는 임차인 등이 전세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특사경은 49개 업소 중 10개 업소(11건)를 적발해 2건은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 송치하고, 9건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적발 건수는 전주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남원 3건, 익산과 완주 각각 2건씩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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