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운영 업주들 “안전사고 때 책임 부담”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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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손님 출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키즈존' 운영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들은 안전사고 발생 때 져야 할 책임이 부담스러워 노키즈존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017년에도 13살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 식당 사업주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사업주에게 아동을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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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부모 “명백한 차별”-“이해한다” 엇갈려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손님 출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키즈존’ 운영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들은 안전사고 발생 때 져야 할 책임이 부담스러워 노키즈존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노키즈존을 운영 중인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76.1%는 커피·휴게음식점·제과점이었으며, 음식점(18.0%)이나 애견카페(3.9%)도 있었다. 노키즈존 운영 사유(중복 응답)에 대해 사업주 68.0%(중복응답)는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 ‘아동 소란으로 다른 손님과 마찰 발생할까 봐’(35.8%),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35.2%),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마찰을 일으킬까 봐’(28.1%) 라는 우려도 있었다.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선 ‘일부 행동으로 모든 아이 입장을 금지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비판과 ‘훈육하지 않는 부모와 소란 피우는 아이에 대한 경험이 있어 사업주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 등이 엇갈렸다. 사업주들의 우려가 큰 안전사고 책임에 대해선 ‘아동을 주 고객으로 하는 키즈카페에서의 사고는 사업주 책임이 크겠으나 일반적인 경우엔 아이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모에게도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10살 미만 아동의 백화점 휴게실 출입을 제한한 데 대해 특정 집단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불합리하게 대우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 행위라며 사업장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7년에도 13살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 식당 사업주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사업주에게 아동을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전국 아동(10~17살)대표들도 올해 아동총회에서 “아동을 차별하는 노키즈존을 없애 달라”고 촉구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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