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이선균 사건 "규칙 따라 적법하게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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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고 이선균(48)씨를 수사한 인천경찰이 유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한편, 공보 규칙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돼 지난 10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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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고 이선균(48)씨를 수사한 인천경찰이 유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한편, 공보 규칙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오후 인천경찰청에서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취재진에게 “고인이 사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고인에 대한 수사는 구체적인 제보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10월28일 1회 출석 시에는 고인이 다음번에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11월4일 조사 이후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12월23일 다시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당시 변호인측에서 고인의 혐의에 대한 조사 및 공갈 사건에 대한 추가 피해조사를 한 번에 마무리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는 차원에서 장시간 조사가 이뤄졌다”며 “심야조사 또한 고인의 동의와 변호인 참여하에 진행됐다”고 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12분 '이씨가 유서를 작성하고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이씨의 매니저로 파악됐다.
경찰은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장에서 이씨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발견했다. 이씨는 발견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도 현장에 도착했다.
이씨의 사망을 확인한 경찰은 시신을 인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고 현장을 감식 중이다.
이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돼 지난 10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동안 간이 시약검사를 비롯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모발)·2차(겨드랑이털)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2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3차 출석해 19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받았고, 전날에는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제출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이씨와 관련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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