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모범납세자 69명 선정···카드형 증명서 발급

송원섭 기자 2023. 12. 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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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가 28일 '2023년 모범납세자' 69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세외수입 포함)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자로 개인 연 350만원 이상, 법인 매년 15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시장 추천과 충남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에게 증명서와 휴대가 간편한 카드형 증명서를 제작해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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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대, 공영주차장·충남도 운영시설 무료 이용 등 혜택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가 28일 ‘2023년 모범납세자’ 69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세외수입 포함)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자로 개인 연 350만원 이상, 법인 매년 15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시장 추천과 충남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개인 48명, 법인 21명이다.

모범납세자에게는 2024년 1년간 NH농협은행 및 하나은행으로부터 예금금리 우대,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 우대 혜택과 시군 공영주차장,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시설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에게 증명서와 휴대가 간편한 카드형 증명서를 제작해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에게 감사하다”며 “납부한 세금은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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