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읍면동 최대 3개까지만 허용

박창현 2023. 12. 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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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을 읍면동 행정면적에 따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읍면동 면적이 100㎢ 이상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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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지역별 2개 이내+100㎢ 이상 지역 1개 추가 가능
이르면 1월부터 시행
▲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일대 횡단보도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시야를 가리는 것은 물론 인근 점포의 간판까지 가리고 있다. [인천시 제공]

정당현수막을 읍면동 행정면적에 따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내년 1월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읍면동 면적이 100㎢ 이상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읍면동별 인구나 면적이 다른데 현수막 개수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영, 최대 3개로 수정한 것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지난 해 12월 개정 당시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명의로 통상적인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예외조항을 신설해 ‘정치현수막 공해’를 유발해 왔다. 정당현수막의 제한규정이 사라지면서 전국 곳곳에 상대 당에 대한 원색 비방이나 막말이 담긴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어 도시이미지 훼손, 보행자·운전자 안전위협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현수막을 규제·철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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