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당현수막 읍면동별 2개씩 설치

김태경 2023. 12. 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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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정당현수막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설치되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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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개수, 장소, 규격 등 표시 등 제한
[파이낸셜뉴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내년부터는 정당현수막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설치되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 정당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현수막을 설치하되,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개정 이전 정당현수막의 표시기간과 표시방법만 제한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정당현수막의 개수, 장소, 규격 등 표시 및 설치방법까지 제한했다.

면적이 100㎢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로 1개의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다.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개수·장소 등 표시·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뒀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정당현수막은 신고 절차 및 설치장소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었으나, 정당 현수막의 설치장소 및 개수 등에 제한이 없어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1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당현수막의 개수, 장소 등이 제한되면, 현수막이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돼 정당활동과 주민의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향후 행안부는 정당현수막이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장소와 규격, 설치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률안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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