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조 "잘못된 간부공무원 인사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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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간부공무원 인사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경남도는 지난 22일 오후 8시께 4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공개했다"면서 "그런데 지난 8월 30일 새벽 발생한 도청 내 채용서류 도난사건과 관련해 직원 인권유린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피의자 A모 자치행정국장은 양산시 부시장으로, B모 인사과장은 현 보직에 유임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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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소의견 송치 수사결과와 노조 의견 무시 비판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간부공무원 인사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경남도는 지난 22일 오후 8시께 4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공개했다"면서 "그런데 지난 8월 30일 새벽 발생한 도청 내 채용서류 도난사건과 관련해 직원 인권유린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피의자 A모 자치행정국장은 양산시 부시장으로, B모 인사과장은 현 보직에 유임 됐다"고 밝혔다.
이어 "분실된 채용서류를 찾는 과정에서 직원 차량과 자택 조사를 지시해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송치된 자들을 영전시키고, 피해자들이 있는 부서에 그대로 유임시키는 인사발령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넘어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노동조합에서는 인사발령 전날인 21일에 경찰 수사결과 통보(20일)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의 위법성과 중대성을 알리는 한편 도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합당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경남도는 경찰 수사결과와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보란 듯이 관련자의 영전 인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차량과 자택 조사 지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 수사결과마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에 통탄스럽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민선8기 박완수 도정은 상식적이고 합당한 최소한의 조치를 요구하는 노동조합과 직원들의 기대를 철저히 무시했다"면서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함에도 피해자인 직원들의 인권보다는 가해자인 간부공무원의 인권이 존중받는 박완수 도정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남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사를 철회하라"면서 "아울러 피해자를 비롯한 전 직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인권사각지대 경남도의 만행을 널리 알리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정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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