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다음달 9일 정기국회서 처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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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다음 정기 국회일인 내년 1월 9일까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내 지도부 교체 등을 이유로 정부와 협의할 시간이 없었다며 1월 9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측은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1월 9일까지 김 의장의 중재안으로 합의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안으로 단독 처리하기로 김 의장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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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다음 정기 국회일인 내년 1월 9일까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내 지도부 교체 등을 이유로 정부와 협의할 시간이 없었다며 1월 9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특별법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난 오찬 자리에서 이 같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임 원내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1월 9일까지 김 의장의 중재안으로 합의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안으로 단독 처리하기로 김 의장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민주당 안은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 검사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7281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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