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트럼프 대선출마 제동 판결' 연방대법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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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내년 미국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화당이 연방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의회 폭동 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의거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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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내년 미국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화당이 연방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법률회사 소속의 변호사 제이 세컬로우가 이끄는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연방대법원에 주 대법원의 판결을 재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의회 폭동 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의거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ys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57279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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