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사고 급증세…"내년에 더 늘어날 것"

김원태 2023. 12. 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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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HUG는 보증사고가 접수된 분양 계약자에게 법적 절차나 신용불량자 등재 등 직접 구상권을 행사한 것은 아직 한 건도 없으며, 연대보증자인 시행사(또는 시공사)가 보증사고가 난 아파트를 재분양해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을 HUG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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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99건 1224억…올해 8월 기준 581건 1200억

신축 중인 아파트.기사와 관련 없음 /더팩트 DB

[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집값 하락이 원인으로, 내년에는 가파른 증가세가 예상된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안성)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주택구입자금(중도금대출 보증) 사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99건(1224억 원)의 중도금 대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기준 581건(1200억 원)으로 전년 수준에 육박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사고가 폭증하는 것은 집값 하락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전국에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 단지 중 분양가보다 낮게 형성된 소위 마이너스피 분양권도 보증사고의 한 원인이다.

통상 분양 계약금 10%보다 더 하락한 단지에서 입주기간 중에 중도금 대출 상환과 잔금을 이행하지 못하는 분양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기관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 무이자 또는 이자후불제의 경우 분양 계약자에게 입주 안내문이 발송되면 입주 개시일부터 분양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직접 납부하게 돼 있다. 그런데 분양 계약자가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입주 기간이 끝났음에도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HUG로 보증사고를 접수해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게 된다. 이를 중도금 대출 보증사고라 말한다.

HUG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후 분양 계약자에게 구상권 등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연대보증자인 시행사(또는 시공사)에게도 상환을 통보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HUG는 보증사고가 접수된 분양 계약자에게 법적 절차나 신용불량자 등재 등 직접 구상권을 행사한 것은 아직 한 건도 없으며, 연대보증자인 시행사(또는 시공사)가 보증사고가 난 아파트를 재분양해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을 HUG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급증하는 전세 보증사고와 건설 중단된 분양 아파트 보증사고, 중도금 대출 보증사고 등으로 서민의 내집 마련 안전판 역할을 해온 HUG의 보증 여력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HUG의 자본 증자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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