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험금 많이 받으면 실손 보험료 할증된다"

박성호 기자 2023. 12. 28. 15: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규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직전년도에 300만원 이상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갱신 시 기본 보험료에 3배의 할증료가 붙어 부과되는 식이다.

예컨대 가입자가 납부하는 영업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제외한 순보험료 1만원인 가입자가 직전년도에 300만원 이상 비급여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이듬해 갱신 시 순보험료에 300% 할증된 3만원이 추가로 부과되는 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손보협회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소개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 7월부터 시행
300만원 이상 보험금 탈 경우 갱신시 순보험료 3배 더 붙어
내달 17일부터 보험비교·추천 서비스 시범 시행
연금저축 저율분리과세 기준 1200만→1500만 상향
[서울경제]

내년 하반기부터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규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직전년도에 300만원 이상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갱신 시 기본 보험료에 3배의 할증료가 붙어 부과되는 식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8일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차등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협회 측은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직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한 푼도 타지 않으면 보험료는 할인되며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된다. 반면 100만원 이상부터 15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 100% 할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된다. 예컨대 가입자가 납부하는 영업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제외한 순보험료 1만원인 가입자가 직전년도에 300만원 이상 비급여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이듬해 갱신 시 순보험료에 300% 할증된 3만원이 추가로 부과되는 식이다.

다만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되며 매년 갱신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에 대해 저율분리과세(3~5%)가 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내달 19일에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취급상품은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연금을 제외한 저축성 보험,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 등이다.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도 시행된다. 보험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다.

아우러 내년 3월부터 기업과 병원 등에서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되며 7월부터는 해킹·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시행된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