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법’ 대표발의

최일 기자 2023. 12. 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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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전교도소 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에 나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 공공기관 신규사업 중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교육시설의 신·증축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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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규사업 예타면제 대상 '교정시설' 포함 공운법 개정안
2022년 2월24일 대전시와 법무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시행 협약식' 모습. 맨 왼쪽이 조승래 의원. (대전시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국회가 대전교도소 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에 나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 공공기관 신규사업 중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교육시설의 신·증축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유성구 대정동에 자리한 대전교도소를 방동으로 옮기려는 사업은 2017년 12월 이전 부지 선정 후 6년이 경과했고, 2022년 2월 대전시와 법무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사업 시행 협약을 맺은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예타 대상에 해당돼 조속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조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상 국가 신규사업 중 교정시설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공운법을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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