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규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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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율규제로 운영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 내년부터 규정화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기존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규정으로 제정돼 운영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보완해 외감규정 시행세칙 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규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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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공시를 위해 둬야 하는 회계정보의 식별, 기록, 보고 등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규정과 조직을 말한다.
우선 금감원은 기존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규정으로 제정돼 운영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보완해 외감규정 시행세칙 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규정화했다.
이 기준은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 및 보고할 때 따라야 할 핵심 절차를 업무흐릅에 따라 제시하고 세부절차를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기존에 모호했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단위도 명확히 규정했다. 평가기준일 현재 인수(합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사업단위, 평가기준일 이전에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된 사업단위 등이 포함된다.
이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하되, 실무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기존 모범규준도 사용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뒀다.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대상범위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지배력을 지닌 회사들까지 포함한 연결 실체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공시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다.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도입됐다.
금감원은 연결내부회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절차를 3단계로 구분해 양적 기준으로는 1단계는 매출 등 주요지표의 15%, 2단계 중요성 금액의 4배, 3단계 중요성 금액의 8배 등을 제시했다. 질적 기준으로는 내부회계 관련 위험이 높은 부문이 평가·보고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규제로 운영되던 모범규준을 규정화하면서 단계별 절차 등을 상세히 제시함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의식이 제고돼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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