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부광고지표’ 활용 중단…참고자료만 제공

박동미 기자 2023. 12. 28. 15: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지표'의 활용을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앞으로 광고주(정부기관 등)가 매체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참고 자료만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정부광고법에 따라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광고주(정부 기관 등)가 매체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참고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지표’의 활용을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앞으로 광고주(정부기관 등)가 매체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참고 자료만 제공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 적용한 ‘정부광고지표’는 열독률 조사 과정에서 기준의 적절성 여부, 신뢰도 하락 등의 논란이 불거졌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언론사 순위 제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정부광고법과 시행령에서는 정부기관 등 광고주의 의견을 우선해 홍보 매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고주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문체부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정부광고법에 따라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광고주(정부 기관 등)가 매체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참고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광고주(정부 기관 등)의 자율적인 매체 선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박동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