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서울현충원, 보훈부로 이관 착수

허고운 기자 2023. 12. 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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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한국전쟁(6·25전쟁) 전사자들을 안장하기 위해 국군묘지로 조성된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이 개원 70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된다.

보훈부는 "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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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시행 예정…"호국보훈의 성지 재창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왼쪽)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전시실에서 호국 가치 공유 및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2023.12.15/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1955년 한국전쟁(6·25전쟁) 전사자들을 안장하기 위해 국군묘지로 조성된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이 개원 70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된다.

보훈부는 "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현충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위훈을 기리는 대표적인 추모 공간이다. 현재 전국 12곳의 국립묘지 중 대전현충원을 포함한 11곳은 보훈부가 관리 중이지만, 서울현충원만은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어 '이원화'에 따른 관리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국립묘지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서울현충원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365일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6월5일 국가보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훈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지난 11월30일 국회 정무위원회, 12월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현충원 개원 약 70년 만에 보훈부로의 이관이 최종 확정됐다.

보훈부는 지난 9월부터 이관준비 전담팀(TF)을 구성해 조직·인사·재산·의전·정보통신망 등 관련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훈부는 안장 신청 등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부분을 전면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 통합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서울현충원을 세계 최고의 추모 공간이자 국민 문화·치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선진사례 등을 반영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서울현충원 재창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국가유공자 예우를 비롯한 고품격 의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현재 서울현충원에 상주하고 있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근무지원단은 앞으로도 서울현충원 내에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서울현충원 이관은 국군묘지에서 더 나아가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창조할 수 있는 발만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현충원을 영웅을 기억하는 공간, 문화·휴식·치유의 공간,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상징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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