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등으로 보험료 납부 1년 유예 가능해져

김경림 2023. 12. 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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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나 실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한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최근 많은 국민들이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 발생 시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다고 전했다.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 보험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면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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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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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나 실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한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최근 많은 국민들이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 발생 시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다고 전했다.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은 보험소비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없는 제도성 특약이다. 우선 10개 보험회사들이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 상품에 대해 해당 특약을 부가해 판매할 예정이다.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 보험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면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해 준다. 계약 후 경과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발생한 이자는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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