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야구 선수까지 가담한 30억대 전세사기 일당 8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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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30억대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사기 혐의로 전세사기 브로커 A씨, 전 프로야구 선수 건물주 B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깡통주택 매입 및 사기계약 중계 등을 담당, 이른바 '바지 임대인'을 두고 건물 매수 명의를 B씨에게 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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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30억대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사기 혐의로 전세사기 브로커 A씨, 전 프로야구 선수 건물주 B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대전 소재 건물 5채를 B씨 명의로 소유한 뒤 총 29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약 34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이들은 범행 계획을 세운 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출금과 세입자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주택을 사들였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깡통주택 매입 및 사기계약 중계 등을 담당, 이른바 ‘바지 임대인’을 두고 건물 매수 명의를 B씨에게 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5명은 피해자들을 유인하면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회취약계층 또는 청년들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지검은 “개별 송치된 다수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보강수사를 거쳐 범행 전모 및 피해내역을 확인했다”며 “전세사기범행 구형 및 항소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만큼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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