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상태서 기준치 이상 음주 행위 30대 징역 6개월 선고

김기수 2023. 12. 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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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술을 마신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과 31일 대전의 한 술집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할 경우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면 안 되지만 A씨는 기준치를 넘게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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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술을 마신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과 31일 대전의 한 술집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할 경우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면 안 되지만 A씨는 기준치를 넘게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유예기간 중인 2015년 3월 동종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2020년 출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알코올에 관한 심리치료나 병원 진료를 받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다만 외출 제한 및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며 누범기간 중 행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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