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2차관 "AI 규범 방향이 국가 경쟁력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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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플라자에서 열린 'AI(인공지능)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에서 "국제적으로 AI 규범을 어느 방향으로 갖고 가느냐가 자국 AI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를 가를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월31일 발표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과 지난 9일 발표된 'EU의 인공지능법안 제정 합의' 등 주요국의 AI 규범 관련 주도권 경쟁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AI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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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EU(유럽연합)·중국이 앞다퉈 AI 규제를 만들고 있다. 서로 다른 규율이 제안되는 가운데 우리도 우리 산업 환경·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플라자에서 열린 'AI(인공지능)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에서 "국제적으로 AI 규범을 어느 방향으로 갖고 가느냐가 자국 AI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를 가를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규제를 따라갈 것이 아닌, 우리 상황에 맞는 규범을 주도적으로 끌어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월31일 발표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과 지난 9일 발표된 'EU의 인공지능법안 제정 합의' 등 주요국의 AI 규범 관련 주도권 경쟁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AI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의 AI 규범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한 박성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얼마 전 영국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AI 규범을 만들 글로벌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느슨한 수준의 합의를 했지만, 여기서 각국이 자국의 이익에 맞는 규범 체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가느냐가 AI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2019년 미국 행정명령에는 AI에 대한 위해성(harm)·위험성(risk)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지난 10월 행정명령에는 위해성을 15회·위험성을 101회 언급하면서 규범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미국이 얼마나 진지하게 AI에 대해 고심하고 입법을 전략적이고 의도적으로 진행하는가를 엿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지는 발제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가 최근 EU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내년 초 제정될 예정인 EU AI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했다. 강 변호사는 EU AI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은 미국·EU의 규제 내용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준비 상황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AI 신뢰성·안전성 확보 정책과의 비교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내년 5월 'AI 안전성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면서 주최국으로서 AI 안전성에 대한 의제를 주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미국, EU뿐만 아니라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UN '고위급 AI 자문기구 운영' 등 국제 사회 차원의 인공지능 규범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미국식 자율규제와 EU의 강력한 규제 등 서로 다른 규율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혁신의 기회를 잘 살리면서,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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