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자진시정 기각..위법 여부 가린다

김도훈 기자 2023. 12. 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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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차단' 건과 관련해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제시한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기각했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나 심사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 제도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시한 동의의결안에는 우티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도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우티를 포함한 다른 가맹본부들과 제휴 계약을 맺고, 또 100억원 규모의 경쟁촉진 및 상생 재원을 마련해 택시 기사 자녀 장학금 등에 사용하고 모빌리티·택시산업 발전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이미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이 해제돼 신속한 조치와 소비자 피해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콜 차단 행위의 불공정성이 가볍지 않고 증거 또한 적지 않게 제시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택시 호출 앱 시장의 95%를 점유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등 경쟁사 가맹 택시를 배차 서비스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콜 차단' 혐의로 공정위 제재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를 배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회 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위법성 여부 등을 심의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 택시 기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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