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동네에 정당 현수막 최대 3개`…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행정 면적에 따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 인해 제한 없는 정당 현수막의 설치, 정쟁으로 가득한 문구가 난립하면서 개정 요구가 빗발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유성 이상원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행정 면적에 따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읍·면·동 면적이 100㎢ 이상이라면 현수막 1개를 더 추가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지난해 12월 11일 개정될 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반영됐다. 이로 인해 제한 없는 정당 현수막의 설치, 정쟁으로 가득한 문구가 난립하면서 개정 요구가 빗발쳤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당현수막 등 적용배제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 게시한 자에게 자진 철거의 의무도 부과했다. 기한이 지나면 바로 철거해 현수막이 난립하지 않도록 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속 팔로 등 찔러 중상” 테슬라 공장서 로봇이 사람 공격
- 故이선균 협박한 20대 여성…아기 품에 안고 영장심사 출석
- 故 이선균 아내 전혜진 출연 '크로스' 개봉 연기 [공식]
- 韓 ‘레몬주사’ 놓으니 지방 흐물흐물…英 난리난 이유
- 봉준호·신동엽→오열한 지승현…故 이선균 조문 행렬→눈물의 입관식[종합]
- 금융위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금융권 만기연장·금리인하 필요"[일문일답]
- 20개월 아기 밟고 성폭행한 ‘악마’…장모에 “하고 싶다” [그해 오늘]
- 정신 못차린 부산돌려차기男…감방서 피해자 외모비하
- 계모 시신 담긴 빨간 고무통 옮기며 ‘낑낑’…CCTV에 덜미
- 악몽이 된 외식…"패밀리 레스토랑 직원이 갑자기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