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최대 3개까지만 가능

이비슬 기자 강수련 기자 노선웅 기자 2023. 12. 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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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기준이 없어 난립하던 정당 현수막을 앞으로 읍면동별로 최대 3개씩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수를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전체회의 당시 읍면동별 인구나 면적이 다른데 현수막 개수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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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면적 100㎢ 이상 읍면동 1개 추가 설치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12.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강수련 노선웅 기자 = 설치 기준이 없어 난립하던 정당 현수막을 앞으로 읍면동별로 최대 3개씩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4월 총선 기간에는 '현수막 공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수를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전체회의 당시 읍면동별 인구나 면적이 다른데 현수막 개수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영한 것이다.

당초 개정안 부칙엔 시행일을 내년 1월1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본회의 처리 일정이 지연돼 개정안은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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