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블록딜 사전공시 의무화…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전민 기자 강수련 기자 노선웅 기자 2023. 12. 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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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등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매도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대주주 등 상장사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가 없다.

이에 주요주주가 장내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주요주주가 3개월 기간 내에 상장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장내 매도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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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후 매도하게 해 시장 충격 완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12.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강수련 노선웅 기자 =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등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매도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71명에 찬성 269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에서는 대주주 등 상장사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가 없다. 이에 주요주주가 장내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주요주주가 3개월 기간 내에 상장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장내 매도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했다.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매도하도록 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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