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전 논산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충남경찰청 무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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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전 논산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지난 15일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시장은 28일 논산 선거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자신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금품수수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충남경찰청이 허위 조작된 것으로 보고 무혐의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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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황명선 전 논산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지난 15일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시장은 28일 논산 선거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자신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금품수수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충남경찰청이 허위 조작된 것으로 보고 무혐의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황 시장이 제시한 결정문에 따르면 고발 증거로 제시된 ‘K은행의 금융거래내역’과 ‘논산시 주간행사계획서’가 모두 허위로 조작된 것으로 적시돼 있다.
결정문 내용대로라면 공문서를 위조해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어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황 전 시장은 설명했다.
성명불상의 고발인은 지난 8월 황 전 시장을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 전 시장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고발내용이 허위사실로 가득한 가짜뉴스이자 본인에 대한 음해성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이 고발인을 검찰에 무고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 한 바 있다.
황 전 시장은 “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유력한 후보인 저를 흠집 내고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던 악질적 정치공작이 실패한 것이며 특히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증거를 모두 허위 조작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허위 조작된 증거로 고발하고, 이를 인터넷상에 유포해 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선거에 영향을 주려 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증거 허위조작사건의 배후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아 경종을 울려야 한다” 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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