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주가 조작땐 ‘부당이득 2배 과징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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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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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위원회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내년 1월19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부당이득 산정방식도 구체화했다. 그간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금액 등에 대한 다툼이 많았고, 이에 따라 유죄 확정시에도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법은 부당이득액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하위규정에서 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제시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도입해 앞으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 또는 증언하면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악질적이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 수단 도입도 추진 중이다.
불공정거래규제 위반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상장사 및 금융회사 임원 선임 등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재 윤창현·강병원·박재호 박재호 의원안 등 다양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금융위는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도 개선했다. 지난 6월 금융위는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를 구성하고 협의를 통해 기관 간 협업 강화,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 불공정거래 대응 인프라 강화, 엄정제재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4일부터는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한편 올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04건으로, 작년 대비 28% 이상 늘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 13건, 시세조종 8건, 부정거래 2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3건, 기타 보고의무 위반 등이 56건이었다.
올해 특히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됐다. 지난 2월 최초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올 한해에만 37개사에 총 370억8000만원 규모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금감원·거래소 및 검찰 등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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