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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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현재 국가재정법 상에는 국가가 추진하는 신규 사업 중 교정시설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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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추진으로 대전교도소 이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 중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현재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를 유성구 방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해당돼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조 의원은 "현재 국가재정법 상에는 국가가 추진하는 신규 사업 중 교정시설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도에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 선정 및 법무부 타당성 용역 진행 등을 이끌어 냈다"며 "숙원사업인 교도소 이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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