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서 이씨 사망에 대한 공식입장 밝혀 사망에 대한 유감 표명 후 이씨 수사 진행 과정 전해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극단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한 故이선균씨와 관련해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28일 "(故이선균씨에 대한)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인천경찰청 수사동 5층 중회의실에서 '故이선균 배우 사망에 대한 인천경찰청 공식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전했다.
김 청장은 공식 입장을 밝히기 전 故이씨의 사망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한 뒤, 그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10월28일 1차 출석 시에는 고인께서 다음번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구체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11월4일(2차 출석) 조사 이후 추가 증거가 확보돼 12월23일(3차 출석) 다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 조사 당시 장시간(19시간) 조사가 이뤄진 점과 관련해 "변호인 측에서 고인의 혐의에 대한 조사와 공갈 사건에 대한 추가 피해 조사를 한번에 마무리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고인의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는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 압수, 포렌식 등 모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하고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며 "앞으로도 공보규칙 등 관계 법령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는 김 청장의 공식입장 발표에 이어 수사 관련한 수사부의 기자 브리핑도 열렸다. 수사부는 3차 소환 조사 당시 故이씨 측 비공개 요청에도 공개 소환한 경위, 무리한 수사라는 일부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수사부장은 故이씨 측 3차 출석 당시 비공개 소환을 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해 "변호인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비노출 출석을 요청했다"며 "다만 논현경찰서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더라도 조사실로 이동하는 통로가 유리창으로 돼 있어 노출될 수밖에 없고, 지하주차장으로 취재진이 몰려 안전상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히 공개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변호인에 설명했고, 변호인도 수긍했다"며 "공보준칙을 어겼다, 어기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답변하기 애매하다"고 했다.
故이씨는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이씨의 차량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하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다.
이씨는 마약 투약 피의자이자 공갈 사건의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이씨는 사망 전날 경찰에 (5~6차례 대마와 케타민을 투약했다는) 공갈범들과 (마약인 줄 모르고 수면제 인 줄 알고 투약했다는) 자신의 진술간 신빙성을 가려줄 것을 주장하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했다.
◇故이선균 배우 사망에 대한 인천경찰청 입장 전문
먼저 고인께서 사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인에 대한 수사는 구체적인 제보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10월28일 1회 출석 시에는 고인께서 다음번에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11월4일 조사 이후,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12월23일 다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당시 변호인 측에서 "고인의 혐의에 대한 조사 및 공갈 사건에 대한 추가 피해 조사를 한번에 마무리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고인의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는 차원에서 장시간 조사가 이뤄졌다. 심야 조사는 고인의 동의와 변호인 참여 하에 진행됐다. (10월28일 1차 출석 시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및 인정신문 외에 혐의에 대한 구체적 조사는 없었음) 이외에도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 압수, 포렌식 등 모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하고,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출석요구나 수사사항유출은 전혀 없었다. 앞으로도 공보규칙(경찰수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