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 후 집 찾아가 보복 할 것"… '돌려차기 가해자'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

이채윤 2023. 12. 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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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강요 혐의로 이모(31)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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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강요 혐의로 이모(31)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같은 호실에 수용된 유튜버에게 출소하면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며 “탈옥 후 피해자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등의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유튜버가 출소 후 방송 인터뷰에서 이씨의 보복 협박성 발언을 전달하면서 사건 피해자 A씨는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구치소 내에서 지속해서 동료 수감자에게 A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씨는 동료 수감자 B씨에게 “방을 깨겠다” 등의 발언으로 협박해 3차례에 걸쳐 14만원 상당의 접견 구매 물품을 반입하도록 한 혐의(강요)도 받고 있다.

‘방을 깬다’는 말은 같은 호실을 사용하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다고 신고해 호실 내 수용자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수용시설 내 은어다.

검찰은 이씨가 재판이 진행 중인 전 여친 협박 혐의 사건에 이번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해달라고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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