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 후 집 찾아가 보복 할 것"… '돌려차기 가해자'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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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강요 혐의로 이모(31)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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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강요 혐의로 이모(31)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같은 호실에 수용된 유튜버에게 출소하면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며 “탈옥 후 피해자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등의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유튜버가 출소 후 방송 인터뷰에서 이씨의 보복 협박성 발언을 전달하면서 사건 피해자 A씨는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구치소 내에서 지속해서 동료 수감자에게 A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씨는 동료 수감자 B씨에게 “방을 깨겠다” 등의 발언으로 협박해 3차례에 걸쳐 14만원 상당의 접견 구매 물품을 반입하도록 한 혐의(강요)도 받고 있다.
‘방을 깬다’는 말은 같은 호실을 사용하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다고 신고해 호실 내 수용자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수용시설 내 은어다.
검찰은 이씨가 재판이 진행 중인 전 여친 협박 혐의 사건에 이번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해달라고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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