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 학원 옆 성인용품점 입점 불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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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주상복합건물 내 입주한 학원 옆에 성인용품점이 들어올 예정인 것(뉴시스 12월26일자 보도)과 관련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가 해당 건물 내 성인용품점 입점 불허를 천명했다.
시 관계자는 "성인용품점은 동탄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청소년유해시설물로, 해당 건물에 입점할 수 없다"며 "직접 현장에 나가 이같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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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문영호 박종대 기자 =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주상복합건물 내 입주한 학원 옆에 성인용품점이 들어올 예정인 것(뉴시스 12월26일자 보도)과 관련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가 해당 건물 내 성인용품점 입점 불허를 천명했다.
28일 화성시는 뉴시스 기사에 언급된 상가 소유주와 민원인, 건물 분양시행사 측에 동탄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해당 건물 내에 성인용품점이 들어설 수 없다는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인용품점 입점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로는 학원 근처 성인용품점 입점 제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원의 경우 학교와 달리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성인용품점 등 자율업종 관련 청소년 유해업소 입점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향후 학원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해 200m 이내 거리에 청소년 유해업종이 들어올 수 없도록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화성시 호수공원 인근 한 복합상가건물 5층 미술교습소 바로 옆으로 무인 성인용품점이 입점 준비에 나서자 학부모들이 반발했다.
한 학부모는 "교육부나 시가 법 개정을 건의하든지, 적어도 유해업소가 입점을 할 때는 학원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만도 한데 현실을 외면한 채 '법이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성인용품점은 동탄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청소년유해시설물로, 해당 건물에 입점할 수 없다"며 "직접 현장에 나가 이같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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