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쌍특검법' 통과 즉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손하늘 sonar@mbc.co.kr 2023. 12. 28. 15: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가 확실시되는 이른바 '쌍특검법'과 관련해, 법안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는 쌍특검법이 과정과 절차·내용·의도 모두 문제투성이인 법이자 총선 민심 교란용으로, 당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희대의 악법이라고 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가 확실시되는 이른바 '쌍특검법'과 관련해, 법안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는 쌍특검법이 과정과 절차·내용·의도 모두 문제투성이인 법이자 총선 민심 교란용으로, 당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희대의 악법이라고 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가족 관련 특검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측근 비리와 관련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다른 특검들은 여야 합의 하에 진행됐고, 특검 추천 절차라든지 특검법 내용도 양당 합의 하에 국민이 공감할 내용으로 통과된 만큼 이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7272_3611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