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쌍특검법' 통과 즉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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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가 확실시되는 이른바 '쌍특검법'과 관련해, 법안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는 쌍특검법이 과정과 절차·내용·의도 모두 문제투성이인 법이자 총선 민심 교란용으로, 당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희대의 악법이라고 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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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가 확실시되는 이른바 '쌍특검법'과 관련해, 법안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는 쌍특검법이 과정과 절차·내용·의도 모두 문제투성이인 법이자 총선 민심 교란용으로, 당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희대의 악법이라고 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가족 관련 특검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측근 비리와 관련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다른 특검들은 여야 합의 하에 진행됐고, 특검 추천 절차라든지 특검법 내용도 양당 합의 하에 국민이 공감할 내용으로 통과된 만큼 이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727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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