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탈피오트' 국방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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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처럼 엘리트 군인을 길러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안과 이와 연계된 군인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생도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학부 4년간 국방 연구·개발(R&D)과 관련한 과학·기술 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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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처럼 엘리트 군인을 길러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안과 이와 연계된 군인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생도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학부 4년간 국방 연구·개발(R&D)과 관련한 과학·기술 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또 여름·겨울방학을 활용해 12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소위 임관 후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방 관련 연구기관에 배치돼 6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졸업생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와 KAIST 공동명의의 학위를 받게 되고, 희망할 경우 가산 복무를 전제로 KAIST에서 석·박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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