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내년 1월 9일 본회의 처리…여야 합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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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내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월 9일까지 유가족 요청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합의가 될 경우 그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지만 협의하지 못하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김진표 의장이 약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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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주희 조성하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내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요청을 야당이 수용하면서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월 9일까지 유가족 요청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합의가 될 경우 그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지만 협의하지 못하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김진표 의장이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원내대표는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를 설득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에는 특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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