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불발…처리시한 1월9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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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시한인 28일에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 시한이 오는 1월 9일까지로 연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기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김진표 의장은 합의 시한을 1월 9일로 변경하되, 그 기간 내에도 여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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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1월9일까지 여당 합의하지 않으면 민주당 안 처리"
(서울=뉴스1) 윤다혜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시한인 28일에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 시한이 오는 1월 9일까지로 연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기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와 협의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니 1월 9일까지 기다려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진표 의장은 합의 시한을 1월 9일로 변경하되, 그 기간 내에도 여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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