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네이버, AI 학습에 뉴스콘텐츠 부당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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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인공지능, AI의 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 X'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문협회가 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와 언론사 간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은 "뉴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 적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하이퍼클로바 X'를 학습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약관이 정한 사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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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인공지능, AI의 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 X'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문협회가 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네이버의 행동은 언론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정성을 잃은 조항에 대해 새 약관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와 언론사 간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은 "뉴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 적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하이퍼클로바 X'를 학습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약관이 정한 사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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