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준법투쟁 수습기관사 임용 취소...노조 "보복 해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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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서교공)가 지난달 초 준법투쟁에 참여한 입사 3개월 차 수습 기관사의 임용을 취소하자 노동조합이 "보복성 해고"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다솜 노무사는 "A씨는 1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정규직으로 입사해 수습 기간 중 운전 실무교육 평가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기록하며 단독 근무하는 등 업무 능력과 근태에 문제가 없었다"며 "결국 A씨가 해고된 이유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는 것 이외에 없으며 이는 노조 탄압 본보기로 삼아 신규 직원의 노조 가입이나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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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공, '지시 불이행' 임용 취소
"노조 탄압 본보기...복직해야"
서울교통공사(서교공)가 지난달 초 준법투쟁에 참여한 입사 3개월 차 수습 기관사의 임용을 취소하자 노동조합이 "보복성 해고"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수습 기관사는 실무 평가에서 상위권 성적을 받았고 근태 문제가 없었는데도 준법투쟁 참여만을 이유로 잘렸다는 것이다.
서교공 노조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끝판 갑질·해고 보복 서교공 규탄 및 부당 해고 구제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 해고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조속히 원직 복직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자(전 신답승무사업소 소장)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교공은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데, 임용이 취소된 A씨는 1호선을 운영하는 신답승무사업소 소속 수습 기관사였다.
서교공 노조는 인력 감축 철회, 안전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 준법투쟁에 들어갔고 9일부터 이틀간 '1차 경고파업'을 했다. 수습 신분인 A씨는 파업에 불참했으나 준법투쟁에는 동참했다. 정시 운행 압박에 쫓기는 대신 승객이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운전취급규정'에 따른 운행이 '준법투쟁' 방법이었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노조에 따르면 A씨가 맡은 열차가 20여 분 지연되자 승무소장은 경위서를 쓰게 했고, '자필로 써라' '글씨가 작다' 등의 이유로 두 차례 더 경위서를 요구했다. 이후 소장은 '지연 운행은 지시 불이행에 해당해 임용 불가하다'는 취지의 임용 부적격 의견서를 공사 인사위원회에 제출했고, A씨는 지난달 24일 임용이 취소됐다. 이에 노조는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진정을 접수했고, 이날 기자회견 뒤 노동위원회에 A씨에 대한 구제신청을 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다솜 노무사는 "A씨는 1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정규직으로 입사해 수습 기간 중 운전 실무교육 평가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기록하며 단독 근무하는 등 업무 능력과 근태에 문제가 없었다"며 "결국 A씨가 해고된 이유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는 것 이외에 없으며 이는 노조 탄압 본보기로 삼아 신규 직원의 노조 가입이나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교공 관계자는 "종합평가에서 근무 성적이 좋지 않아 인사위를 거쳐 임용 취소를 결정한 사항"이라며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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