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동원 배상 판결 또 항의…"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일본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판결 이후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일본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판결 이후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마즈 국장은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김 공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어 올해 3월 6일에 한국 정부가 관련 소송의 배상 판결금을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 기업인 히타치조선과 미쓰비시중공업도 이번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이 미스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해당 기업에 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 5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사임…후임에 이관섭 정책실장
- [단독] ″1건당 15만 원″..보이스피싱 범행 가담한 전직 경찰 구속
- 김재중, 내년 데뷔 20주년 정규앨범 발매 `여러 아티스트와 콜라보 준비`
- '이선균 협박 혐의' 20대 여성, 아이 안고 구속심사 출석
- 태영 분양사업장 '2만 세대' 어쩌나…정부 ″입주 차질 없을 것″
- 대법원 ″일본 미쓰비, 최대 1억 5천만 원 배상″...또 승소 확정
- 20억 들여 설치했는데 하루 만에 고장...신불산 모노레일 철거
- 이선균 소속사 ″기습 취재 고통 커...마음으로만 애도해달라″
- 불길 속 두 딸 살리고 떠난 아빠 발인식...″씩씩하고 좋은 사람″
- 돌려차기 가해자 ″탈옥해 찾아가겠다″ 보복 협박으로 또 재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