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동원 배상 판결 또 항의…"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한다"

김혜균 2023. 12. 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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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일제강점기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일본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판결 이후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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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즈 히로유키 "매우 유감…받아들일 수 없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이경자 할머니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과거 일제강점기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일본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판결 이후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마즈 국장은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김 공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어 올해 3월 6일에 한국 정부가 관련 소송의 배상 판결금을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 기업인 히타치조선과 미쓰비시중공업도 이번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이 미스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해당 기업에 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 5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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