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노역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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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등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번 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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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등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번 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과정에서 사망한 이들의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홍 씨 등은 1944년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린 뒤, 이듬해 8월 원자폭탄 투하로 재해까지 입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홍 씨와 피해자 가족 등은 지난 2013년 7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인당 1억원 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 씨는 당시 피해자 14명 중 유일한 생존자였지만, 2016년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숨을 거두면서 가족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90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일본 기업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으며,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이달 21일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와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또 다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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