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외출해 만취…음주 제한 3번 어긴 성범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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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상습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3년 및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씨는 한차례 적발돼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준수사항을 거듭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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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상습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9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만취할 때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을 마시지 말라는 법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5년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3년 및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씨는 한차례 적발돼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준수사항을 거듭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알코올에 관한 심리치료나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일부는 누범기간 중 행해졌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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