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공정위에 네이버 뉴스 제휴 약관 개선 요구···“네이버 AI 뉴스 학습 부당”

강한들 기자 2023. 12. 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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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신문협회가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공지능(AI)의 뉴스 콘텐츠 학습과 관련한 네이버 뉴스 제휴 약관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한 모든 경우 사전에 제공자 동의를 받도록 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약관 개정 이전에 학습에 활용한 뉴스 데이터 범위와 분량, 활용의 정당성과 대가 지급 여부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약관에서 ‘정보 이용’의 구체적인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게 문제라고 봤다. 네이버의 이용 권한을 특정하지 않아 권한이 과도하게 크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말이다. 신문협회는 “약관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며 “서비스에 대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콘텐츠 제공 대가는 뉴스 서비스에 대한 광고 수익 배분으로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결과, 네이버 생성형 AI인 하이퍼클로바X에 뉴스 이용은 뉴스 제휴 약관 목적과 정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약관의 목적은 ‘언론사가 제공한 뉴스 기사를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서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함에 있어 네이버와 제공사 간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으나, AI 학습용은 범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AI의 뉴스 사용이 약관규제법 상 설명 의무에 어긋날 소지도 있다고 봤다. 약관 내용이 AI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언론사에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신문협회는 “약관이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인 2020년 3월에는 이미 챗GPT 개발이 진행됐고, 네이버 역시 인공지능에 관해 연구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며 “약관규제법을 떠나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개별 이용 허락 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라며 “정부가 불공정 논란이 있는 뉴스 콘텐츠 제휴약관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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