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024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22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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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4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종목을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2024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최종 확정된 종목은 총 22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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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4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종목을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단 유동성공급자(LP)지정종목 등은 제외된다.
2024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최종 확정된 종목은 총 22종목이다. 코스피 21종목, 코스닥 1종목이 포함됐다.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34종목 중 LP지정으로 12종목은 제외됐다.
단일가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2024년 1년간 30분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1월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수준을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한다.
LP계약 또는 유동성수준 개선의 사유로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저유동성종목이 LP계약이 해지되거나 유동성수준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단일가매매 재적용된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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