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옥죄던 화평법· 화관법, 국회 상임위 통과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12. 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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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킬러규제' 해소 대상으로 꼽았던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화학물질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관리 규제를 차등화하고, 국민이 일상 소비생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일부를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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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처리 전망
이재명 발의한 하천법도 문턱 넘어
22일 국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킬러규제’ 해소 대상으로 꼽았던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르면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화평법과 화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기존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제조·수입량이 많지 않더라도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다.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화학물질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톤(ton)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 과하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유럽연합(EU)과 일본은 1톤 이상, 미국은 10톤 이상일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그간 산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화학물질 안전성 검사가 환경친화적인 EU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기업 활동을 옥죈다는 지적이 있었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관리 규제를 차등화하고, 국민이 일상 소비생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일부를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정부·여당이 중소기업의 성장 등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해소를 위해 신속 처리를 요청해왔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중 하나인 하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추진하고, 대선 공약으로도 내놨던 것으로 계곡 주변 불법행위 근절이 골자다. 이 대표가 지금까지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6건중 상임위 문턱을 넘은 첫 법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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