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탈옥하고 찾아간다" 교도소서 피해자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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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해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또 한 번 기소된 이 씨는 전 여자친구 협박 사건과 병합돼 심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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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해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영화)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30대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월 동료 수감자인 유튜버 A씨에게 "탈옥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씨를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며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A씨에게 "출소하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 방송해 달라"면서 "탈옥 후 B씨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보복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출소한 A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 씨의 보복 협박성 발언을 알렸고, 이를 알게 된 B씨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이 씨는 구치소 내에서 지속해 동료 수감자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B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각 수용자가 수감된 호실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여 다른 호실에 수감된 수용자와 대화하는 이른바 '통방' 수법을 사용해 B씨에 대한 외모 비하 등의 모욕 발언을 했고, 같은 호실 수감자뿐만 아니라 인접 호실에 수감된 다른 수용자에게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씨는 지난 5~6월 구치소 같은 호실에 수용 중인 C씨를 협박해 3차례에 걸쳐 총 14만원의 상당의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C씨에게 이유 없는 잦은 욕설과 폭언을 퍼붓거나 "방을 깨겠다, 징벌 가자" 등의 위협으로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을 깬다'는 같은 호실을 사용하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다고 신고해 호실 내 수용자가 모두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수용시설 내 은어로, 이 씨는 이 같은 구치소 내의 제도를 이용해 C씨에게 불이익이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는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B씨를 뒤쫓아가 폭행한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10월에는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20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또 한 번 기소된 이 씨는 전 여자친구 협박 사건과 병합돼 심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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