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옥중편지·탈옥…'라임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종합]

최기철 2023. 12. 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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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경가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에 추징금 약 769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수원여객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이후 스타모빌리티와 재향군인상조회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 여죄가 추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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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른바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경가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에 추징금 약 769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김씨 혐의는 총 20개다. 이 중 15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억 횡령과 재향군인상조회 돈 377억 4000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횡령 및 사기로 회사가 입은 피해액수만 1258억원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전부 유죄를, 김씨는 양형부당을 각각 주장하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 역시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수원여객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이후 스타모빌리티와 재향군인상조회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 여죄가 추가로 드러났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도주와 언론플레이, 탈옥 시도를 이어가며 반전을 꾀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5개월간 잠적했던 김씨는 1심 진행 중이던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48일만에 붙잡혔다. 2심이 진행되던 지난 7월에는 구치소 동기와 탈옥 계획을 세웠다가 덜미를 잡혔다.

1심 중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옥중 편지'를 언론에 공표하고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해 파문을 불렀다. 이 '옥중편지'는 당시 국정감사의 또다른 핵으로 급부상하면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추-윤 갈등'을 심화시켰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전·현직 검사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돼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이 김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돼 1심이 진행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2년 11월 11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을 당시 수배를 위해 검찰이 공개한 김씨 사진 [사진=서울남부지검]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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