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후임인선 문자 논란' 공수처장 대면조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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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문자 메시지로 논의한 것과 관련해 김 처장 대면 조사를 위해 공수처를 방문했다.
하지만, 권익위의 이번 조사 시도는 김 처장 등 공수처와 사전에 합의된 것이 아니어서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권익위는 지난달 말 김 처장과 여 차장이 후임자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부패 행위라는 취지의 신고가 들어와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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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수처 서면조사 의사'에도 대면조사 위해 공수처 방문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문자 메시지로 논의한 것과 관련해 김 처장 대면 조사를 위해 공수처를 방문했다.
하지만, 권익위의 이번 조사 시도는 김 처장 등 공수처와 사전에 합의된 것이 아니어서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권익위 부패심사과 직원들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시 소재 공수처를 방문했다고 법조계와 권익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말 김 처장과 여 차장이 후임자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부패 행위라는 취지의 신고가 들어와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권익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 청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공직자 사건은 소속 기관에 이첩·송부해야 한다"며 "그런데 공수처 처장과 차장이 피신고자인 이 사건을 공수처 스스로 조사하기엔 사실상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자를 직접 면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측은 면담 조사 대신 서면 조사로 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대면 조사에 대해 합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권익위가 이날 대면 조사를 하겠다며 공수처를 방문한 만큼 양측이 대립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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