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 저유동성 종목 22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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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의 가격발견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1년 주기로 유동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 단일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21개, 코스닥 1개 등 총 22종목이다.
단일가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내년 1년간 30분 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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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한국거래소는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의 가격발견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1년 주기로 유동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 단일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21개, 코스닥 1개 등 총 22종목이다.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34종목 중 유동성공급자(LP)를 지정하고 있는 12종목은 제외했다.
해당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계양전기우, 금강공업우, 넥센우, 대덕1우, 동양우, 미원화학, 부국증권우, 서울식품우, 성문전자우, 신영증권우, 유화증권우, 진흥기업우B, 코리아써키트2우B, 크라운해태홀딩스우, 한국패러랠, 흥국화재우, 깨끗한나라우, 동양2우B, 유유제약2우B, 일양약품우 등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호특수강우가 지정됐다.
단일가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내년 1년간 30분 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1월 이후 LP 계약 여부와 유동성 수준을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하게 된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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