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피고기업, 징용배상 추가 판결에 “유감…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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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오늘(28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추가로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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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오늘(28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추가로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마즈 국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김 공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올해 3월 6일에 관련 소송의 배상 판결금과 이자를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이번 소송도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기업인 히타치조선과 미쓰비시중공업도 청구권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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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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